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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청학련 피해자·가족에 71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이강철(64)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명과 가족 등 3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약 71억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이 전 수석 등을 체포·구속할 때 적법절차를 어기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밤샘수사와 고문,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았고 법원에서 증명력이 없거나 부족한 증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며 “국가는 이런 불법행위로 당사자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권력의 핵심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사건이 조작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전 수석 등이 재심판결을 받은 2009년 9월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배상 청구권이 시효로소멸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지급을 명한 배상액은 원금이 25억원 가량이지만 1974년 무렵부터 연간 5% 비율로 줘야 하는 지연이자가 46억원에 달했다.

이 전 수석 등은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조직해 공산비밀지하조직인 옛 인민혁명당의 지령을 받은 여정남씨와 일본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아 폭동을 유도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975년 4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수석은 약 7년4개월간, 나머지 2명은 11개월과 2년9개월간 복역하다 가석방 또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국가정보원 산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을 재조사하고서 2005년 12월 ‘순수한 반정부 시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고 처벌한 학생운동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전 수석 등이 재심을 청구하자 서울고법은 2009년 9월24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은 법령이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했다.

이들과 가족은 작년 2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83억5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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