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쥐식빵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자백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뚜레쥬르 브랜드 점포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45분쯤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에 죽은 쥐를 넣고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다.
이후 지난 4일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집중 추궁했지만 김씨는 “가게 근처에서 죽은 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일을 꾸몄다”며 부인했다. 김씨가 부인과 함께 운영하던 경기 평택시의 뚜레쥬르 점포는 최근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