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영리방송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주승용 의원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전문의약품ㆍ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의료법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한정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우 실장은 특히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광고는 대형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의 집중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방송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광고가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의 방송 진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TV에 대한 을지병원의 투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사업자 재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의료 방송광고 허용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방송 진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비영리법인의 영리방송 진출과 방송광고를 통한 영리추구가 그것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영리방송 투자를 통한 의료법인의 방송 진출부터가 문제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방송광고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권언유착이란 의혹도 나오고 있다.
우 실장은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 (방송)주주 참여는 금지돼야 한다’는 글에서 “주주 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법인의 영리방송 투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은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해 ‘경영주체로 참여한 게 아닌 재산운영 수단 형태의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규정에는 연합뉴스TV에 참여한 을지병원의 주식은 3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지분’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건강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의료법인의 방송투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의료법인의 방송투자에 이은 의료광고 시장 확대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고 광고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광고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방송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점을 우려해 보건의료 방송광고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전문위원은 “의료분야는 단순히 시장 논리로 볼 수 없다”며 “(방송광고 허용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따른 광고비는 고스란히 의약품 원가에 반영돼 건강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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