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청 민원실 내에 구민전용 ‘복덕방’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포구는 오는 12일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키로 하고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관련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전문 중개업자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는 게 특징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민원상담관이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정확한 관련 정보를 얻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상담관은 저소득층의 전월세 상담 시, 무료 중개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관내 1071개 업소 중 720개 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준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료법률구조공단, 법원민원실, 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마포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내 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에서 추천받은 16명을 선발했다.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 지정한 모범중개업소 5곳이 포함됐다.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전예약(02)3153-9321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종합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된다. 사전예약제의 경우, 담당직원이 상담 가능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