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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가산점제,여성계 반대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도입하겠다고 공론화한 가운데, 군 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어려운 여건에서 군복무기간을 재조정하는데 성공, 이제 군 가산점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과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 배려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인식이다. 병무청이 지난 2009년 11~12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전체 응답자의 83.0%가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등은 군가산점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계 또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여성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할 때 군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군가산점제가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8년 12월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한다는 선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국회 등에 취지를 서명하고 설득해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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