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검찰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와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문제나 소위 탈세, 범법사실 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은 내부 검증이 진행됐던 사안”이라며 “청문회에서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에 대한 모의청문회에서 거액의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부분이 문제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일부 수임료도 있고 자문료도 있는데 여러가지 합쳐서 세금을 제하면 4억원 정도 된다고 본인이 설명해서 당시에는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액수 등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과하다고 해서 곤혹스러운 게 있는데 본인이 잘 설명해서 이런 것을 납득시킴으로써 청문위원을 잘 이해시켜서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청와대 방어계획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무인항공기 관련 보안문서가 나갔다고 보도됐는데, 주요사실에 대한 대공방어 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종의 제안서류를 2008년도 7월에 경호처에서 방위사업청에 보낸 적이 있을 뿐 이는 보안 문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서가 기본적으로 (경호처 간부로) 기술직에 있던 이 사람이 활용하지 않았느냐 추정된다”며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것은 지난해 11월16일께이고 검찰에 소환된 것은 12월23일께인 것 같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직해 사전에 경호처에 보고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춘병ㆍ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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