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불구, 올해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무상급식 조례’를 6일 공포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한 만큼 이날 오전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의장 직원으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며 반대의 뜻을 확인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해 12월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12월30일 재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를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해 12월2일 시정질문을 포함해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가 이를 인정하더라도 조항 상의 문제로7월말까지는 관련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신설·증액한 무상급식 등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다 조례상 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한이 7월 말까지여서 조례를 인정하더라도 해도 7월까지는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부칙 3조 1항에 ‘(무상급식)조례 시행 당시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항을넣은 만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지원계획 수립 전에도 급식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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