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영입비용과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정 후보자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이 업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해 영입했고,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 대해 지난해 8ㆍ8 개각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후 강화된 200개 문항의 ‘자기검증서’를 제출받았고, 사전 모의청문회를 통해 재산과 병역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불과 몇개월만에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전 검증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가지 도덕적 흠결이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까지 6억9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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