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공원과 녹지 확보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 심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원,녹지 확보 비율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ㆍ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또 단지조성사업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가 아예 없다며 향후 모든 지자체가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관련 조례를 신설하거나 정비토록 했다.
오랜 기간동안 집행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 규정도 강화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 기준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도시 계획과 관련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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